[ipn뉴스 ]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각료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무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이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일 공포 한 뒤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리스트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선 개별허가를 받는 게 기본이지만 백색국가에 대해선 리스트 품묵의 90% 정도에 대해 3년 동안 유효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준다.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받는 것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이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우선 일본 정부가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포괄’ 대상이 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이며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