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시가 7월말 기준 총 7회의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해 실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총 262가구 344명에 대해 보호 조치했다.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실제 가족해체 상태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차량 기준 초과자로 차량 명의는 본인 것이나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로 처분 불가능한 가구 등 가구여건에 따라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특히 부모의 가출과 외조모의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되고 있는 아동, 아동폭력으로 그룹 홈에 입소하였으나 부의 차량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9일부터 14일간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위기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9166가구 2만 6882명이며 그 중 탈북자가 168가구 2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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