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거나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어 2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