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호 기동취재부 기자] 19일 김석환 홍성군수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

김 군수는 균특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충남·대전이 염원하는 혁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진다는 판단 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 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총력!(왼쪽부터) 황명선 논산시장, 홍문표 국회의원,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석환 홍성군수,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은 충남·대전은 절대적으로 이 개정안의 통과를 갈망하고 있다.

이미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혁신도시 지정에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우리 충남·대전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에게도 균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뿐이다”고 전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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