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태 기동취재부 기자] 대전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수단이 열악한 법인·단체 등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2020년 제1차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3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매체 이용신청을 접수한 뒤 4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이용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법인·단체의 광고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며 시는 제작된 홍보시안을 7월부터 12월까지 와이드 광고판, 도시철도 등 1,101면의 시 소유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선정된 법인·단체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의 약 30%를 제공하고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 및 부착 등 홍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3월 2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시청 9층 대변인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홍보에 취약한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이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법인과 단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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