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에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흥덕구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스쿨존 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적재물, 방치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흥덕구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스쿨존 주정차 단속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료시 개학을 하게 되면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과 함께 교통 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사고다발 우려 구간 스쿨존으로 병행 배치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파출소·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도 신고출동과 병행해 각 관내 거점 근무 장소와 스쿨존 등 배치되어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청주흥덕경찰서 김승영 교통과장은 “최근 통과된 민식이법 관련해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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