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20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곳)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자동차의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67.7%, 민간 자동차검사소 82.5%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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