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업종’지정...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고충 해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3,000만원 재정인센티브 확보

[강인태 기동취재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유일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4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를 차등지급했다.

▲ 지방규제혁신 장려상

유성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다.

이를 통해 구는 전국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유성구는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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