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0일, 정례브리핑)

[ipn뉴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는 10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333명(해외유입 3,5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8명으로 총 23,466명(92.6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1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7명(치명률 1.7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중국 : 2명(2명) 아시아(중국 외) :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인도 1명, 이라크 1명 유럽 : 벨기에 1명(1명), 영국 1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6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 :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19일 0시부터 10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0월 2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0.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2명

  * (추정감염 경로) 10.2일 양평 동창 모임, 10.5일 서초구 카페모임, 10.10일 강남구 당구장 모임

  경기 수원 일가족 관련하여 10.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일가족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3명

    * (추정감염 경로) 10.3일 일가족 모임 이후 태권도 학원을 통한 추가전파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4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37명(10.1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이 있었다.

  가을철을 맞아 결혼식이 증가하면서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붙어서 촬영하고, 식당에서 하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담은 후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를 하고, 예식장 내 인원을 제한해 로비에 머물 것을 안내하여 오히려 로비에 밀집하게 되고, 출입구의 출입명부와 체온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신고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재활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위 시설 종사자는 근무 중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고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하며, 실내 환경 청소·소독 및 적절한 환기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종사자와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또한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종사자인 경우 의심증상 발생 시 즉각 업무를 중지하여 시설 내 동료 및 환자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였다.

  전국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 및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한달간 부여 (’20.10.13.∼’20.11.12.)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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