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1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아·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동유럽·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유망 국가의 규제정보를 소개하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소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주요 규제변경 내용, 인도네시아 할랄화장품 규정 개정내용, 아세안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 중국 및 러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등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을 고려해 초청 연수와 원아시아 포럼의 연자 발표 및 기업 매칭 상담회 등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국가의 규제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속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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