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및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년부터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백만원에서 두 배 많은 6백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3백만원 안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절감되면서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이 작년 대비 25% 감소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올 12월부터는 유예 없이 실시된다며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안양의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