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민의식증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해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