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 추모 및 안전사회 위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이현우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민의식증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해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