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에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준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