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구역은 예정지역 효과 유지…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관리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청장이문기)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약 470만㎡, 전체 사업면적의 6.4%)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3월 16일 시행)하여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 21-35호(특별관리구역 지정구역)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4월 6일 심의)의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으로,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 중앙행정기관1호, 대통령기록관2호, 국립수목원3호, 국립중앙도서관4호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호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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