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이규문)에서는 2018. 10. 16.(화) 문암 생태공원과 복대동 소재 자전거 가게를 방문하여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8.9.28.)에 따른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등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정류장, 아파트게시판 등 주민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판매업체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및 도심 산책로 등에 진출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복대지구대에서는 향후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체감안전도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9.28. 시행)❚
①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 운전자 과태료 3만원
② 자전거 음주운전 : 음주측정(0.05%↑) 3만원, 측정불응 10만원 범칙금
③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 범칙금 4만원
④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처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