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5월 9일,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40명(해외유입 1,119명*(내국인 90.3%))이며, 이 중 9,568명(88.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8명이고, 격리해제는 8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5.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금일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일본 1명 이었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9 0시 기준) >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서울 13, 경기 7, 인천 5, 충북 1, 부산 1 / 지표환자‧동료 2명, 이태원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 1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5월 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업소 방문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89명(73.0%), 해외유입 관련 1명(0.8%),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명(3.3%), 지역집단발병 19명(15.6%), 선행확진자 접촉 3명(2.5%), 기타 조사 중 6명(4.9%)이다.

    * 4월 25일 0시부터 5월 9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된 12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20시를 기해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20.5.8.(금) 20:00 ~ ’20.6.7.(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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