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는 1980년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국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해 설립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상규명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5·18기록관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제공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5·18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화 5·18기록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5·18민주화운동 40년이 될 때까지 밝히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