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점검 한다.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고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2,448개 현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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