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지난 해 12월말경 K씨는 J씨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J씨차량을 페차시키고 동급의 중고차량을 사주기로 하고 J씨차량에 대해 과태료처분 등에 대해 K씨가 모든 처리를 해주기로 합의 했다.

K씨는 J씨와의 합의 관계로 J씨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J씨차량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K씨는 J씨 소유차량에 관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기 위해 진천군에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일주일 휴가라며 일주일후에 다시 전화를 하라며 끊었다.

K 씨는 하는 수 없이 일주일을 기다렸고 일주일 후에 과태료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다.상황을 설명하고 과태료 선납을 할 터이니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자 “진천군은 과태료 선납을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그 이유는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내려 오면 진천군에서 우편발송을 하고 그 후에 내라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한 본지 기자가 진천군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진천군에는 2만명 정도 되는 과태료 부과자들이 있는데 그 들이 전화로 문의해 오면 그들에게 매번 대답을 다 해줘야 되느냐” 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었다.
본 기자는 이웃해 있는 다른 지역의 군청이름을 대고 그 곳에서는 가상계좌 로 입금시키라며 미리 과태료를 산정해서 알려주는데 왜 진천군은 안 되느냐고 묻자 “진천군은 해줄 수 없다”는 말 만을 남기고 끊었다.
타 군에서는 과태료 계산을 미리해서 민원인에게 부과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천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천군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국토부에서 자료를 주는 대로 일괄 부과한다는 말이다. 이건 여러 가지 신경쓰기 싫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결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어떤 제도가 민원인을 위한 제도인지 군청담당자는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었고, 진천군 과태료 담당자가 J씨에게 전화를 하여 과태료 금액과 가상계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각 시도나 군에서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가상계좌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 을 납부할 수 있게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민원인이 스스로 전화해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언론에 떠밀린 담당공무원의 기분에 따라 민원인이 따라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유독 진천군에서만 일어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진천군수는 진천군의 발전과 민원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해 진천군의 행정과 서비스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한편 이번 일을 겪은 민원인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갑질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진천군의 공무원들을 지켜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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