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태 기동취재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16. 4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2년6개월간 14만3천점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해 온 음란사이트(○○○밤, ○○도시) 운영자 A씨(37세)를 태국경찰과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0. 7. 태국 방콕 라마에 있는 콘도미니엄에서 체포하였다.
※ 태국 현지 언론에, ‘한국인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다’고 보도(10. 7.) 

A씨는 2016년 4월 미국 회사 서버를 임대해 도메인을 등록한 후,  음란사이트(○○○밤)를 개설해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한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음란물 등 약14만개를 28개월 간 게시․유포하였고,  ’17. 12. 같은 음란사이트 ○○도시를 추가 개설하여 불법 촬영물 등 3,04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운영하면서,   3만 7천여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음란물 판매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 용의자 검거 및 압수장면
▲ 압수장면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4. 25.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경찰은 6. 29.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였으며 여권 효력 상실 조치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8. 29.∼8. 31.(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경찰에게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검거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40여일간 태국 경찰과 인터넷 메신저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A씨의 태국 내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고, 마침내 태국 현지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 10. 7. 태국경찰 8명이 현장을 급습해 검거하였다.
 A씨가 소지한 불법촬영용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외장HD 1개, 현금 130만바트(원화 4,500만원 상당), 한국 돈 400만원, 휴대폰 2대, 자동차 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 용의자검거 후 인터뷰
태국경찰은, 검거한 A씨에 대해 태국 법령 위반 유무에 대해 조사 후 한국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등급제 회원관리>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밤, ○○도시)는 다른 음란사이트와 달리 광고물이 거의 없고, 가입한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및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였고,  회원들의 포인트와 경험치에 따라 군대 계급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소위(VIP) 이상 계급이 되면 보다 희귀한 미공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회원간의 경쟁심을 자극해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他 사이트의 공급처 역할>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A씨의 음란사이트(○○○밤, ○○도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며 입수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자신들의 음란사이트에 게시․운영하는 등 A씨의 음란사이트(○○○밤, ○○도시 등)는 다른 음란사이트들의 음란물 공급처역할을 하였다.
※ 6.19.◯◯청에서검거된 ◯◯ 음란사이트 운영자 F씨(40세)는 A씨의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며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매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유포했다고 진술

 <유통기한 설정> A씨는 게시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3~7일의 유통기한을 정해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음란물의 희소성 유지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하였다.

 <사이트 해킹, 회원정보 유출> A씨가 음란사이트(○○도시) 게시판에 공지한 ‘9. 17. 회원정보 유출 안내 글 게시’, ‘9. 30. 해킹, DDOS공격 피해사실 공지’에 대한 글과 ‘9. 29. 미국 P社 사이트에 37,306명의 위 사이트 회원정보가 게시된 점’에 대하여 A씨를 국내 송환 후 수사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검거하여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엄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촬영물 게시 사이트 차단과 함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불법수익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의 주요 유통망인 음란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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